필기시험
2010. 3. 13(토)
10:00~11:40
2010. 3. 08(월) 공고
서울특별시 및 인재개발원
홈페이지, 인터넷접수사이트
- www.seoul.go.kr
- hrd.seoul.go.kr
- gosi.seoul.go.kr
2010. 3. 30(화). 발표
서울특별시 및 인재개발원
홈페이지, 인터넷접수사이트
- www.seoul.go.kr
- hrd.seoul.go.kr
- gosi.seoul.go.kr
2. 응시원서 접수 시 지참 및 구비서류
가. 사진 파일 [접수일 6월 이내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가로3㎝× 세로4㎝)〕1매
※ 일부 응시생이 핸드폰이나, 뒷 배경이 나오는 사진을 첨부하는 경우 응시원서 접수 불가
나. 응시수수료 : 10,000원
※ 인터넷 접수에 따른 수수료 제외
3.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시 험 과 목
배점비율
1. 기초간호학개요(치의학기초개론 및 한의학기초개론을 포함한다)
2. 보건간호학개요
3. 공중보건학개론(「의료법」「정신보건법」 결핵예방법」「구강
보건법」「혈액관리법」 및 「전염병예방법」을 포함한다)
4. 실기
※ 실기시험은 필기시험으로 실시
40퍼센트
20퍼센트
20퍼센트
20퍼센트
4. 응시자격 : 응시자의 주소가 서울특별시이거나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간호조무사양성소
또는 양성학원에서 해당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4조)
1.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졸업자(해당연도 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로서 국․공립간호조무사양성소 또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간호조무사양성학원(이하 학원 등이라 한다)에서 740시간 이상의 학과교육과 학원등의 장이 실습교육을 위탁한 의료기관(조산원은 제외한다) 또는 보건소에서 780시간 이상의 실습과정을 이수한 자. 이 경우 실습과정 중 종합병원이나 병원에서의 실습시간은 40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2.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1호의 전문계고등학교에서 간호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해당연도 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로서 740시간 이상의 학과교육과 학교의 장이 실습교육을 위탁한 의료기관(조산원은 제외한다) 또는 보건소에서 780시간 이상의 실습 과정을 이수한 자. 이 경우 실습과정 중 종합병원이나 병원에서의 실습시간은 40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3.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간호조무사 훈련과정을 이수하거나 외국의 간호조무사 시험에 합격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