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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유예, 면제신청 대상자
  • 작성자. 간호학원
  • 등록일. 2018.04.05
  • 조회수. 1759

 

보수교육대상여부 

신청구분 

대상연도 

대상조건(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규칙 제15) 

증빙서류 

대상 

면제 

2016 

1. 당해 연도 자격증을 발급받은 신규 자격 취득자  

·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증명서 사본위 서류 중 택1하여 제출 

2.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간호학과 재학생  

·간호학과 재학생 : 당해연도 재학증명서 

2017 

1.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구제 전문학교 및 간호학교 포함) 재학생 <의료법 제7조 제1>  

·당해연도 재학증명서 및 학적부·성적증명서(당해 연도 재학 여부 확인이 가능한 서류여야 함)위 서류 중 택 1하여 제출 

2. 당해 연도 신규 자격 취득자(재발급자는 제외)  

·자격증사본 또는 자격증명서 사본위 서류 중 택1하여 제출 

3.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수교육에 상응하는 교육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외국에서 해당 자격 관련 보수교육 또는 대학원 교육을 받은 경우 해당 사항 증명 서류 - 군복무자 (의무병 및 일반사병) 다만, 직업군인(해당업무 종사자)는 보수교육 대상임  

·군복무자 : 병적 증명서등·해당사항 증명 서류  

유예 

2016 

1. 해당 연도 6개월 이상 환자 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일반, 행정기관 종사자: 재직증명서·휴직자: 휴직계, 재직증명서(휴직기간 명시)근무 증명 서류는 재직기간과 직무분야가 기재된 서류여야 함·퇴직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해당 연도 근무 기간 확인이 가능하도록 발급받아야 함)·해외 체류자: 출입국사실확인서 

2.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출산 및 육아휴직 중인자- 입원 치료 중인 자  

·6개월 이상 출산 및 육아 휴직 : 휴직증명서  

2017 

1. 보건복지부 장관이 본인의 질병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입퇴원 확인서 및 진단서·출산 및 육아 휴직 : 휴직증명서  

비대상 

미취업 

2017 

1. 당해 연도 간호조무사 자격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자 

<보수교육 비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타 직종 종사자: 재직증명서타 직종 근무 증명 서류는 재직기간과 직무분야가 기재된 서류여야 함(해당 연도 근무 기간 확인이 가능하도록 발급받아야 함)·미취업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재직여부 확인이 가능하도록 기간을 설정하여 발급받아야 함)·해외 체류자: 출입국사실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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