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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대상여부 |
신청구분 |
대상연도 |
대상조건(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규칙 제15조) |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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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면제 |
2016년 |
1.
당해 연도 자격증을 발급받은 신규 자격 취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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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증명서 사본※
위 서류 중 택1하여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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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간호학과 재학생 |
·간호학과 재학생 :
당해연도
재학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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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
1.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구제 전문학교 및 간호학교 포함)
재학생 <의료법 제7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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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연도 재학증명서 및 학적부·성적증명서(당해 연도 재학 여부 확인이 가능한 서류여야 함)※
위 서류 중 택 1하여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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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해 연도 신규 자격 취득자(재발급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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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사본 또는 자격증명서 사본※
위 서류 중 택1하여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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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수교육에 상응하는 교육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예)
외국에서 해당 자격 관련 보수교육 또는 대학원 교육을
받은 경우 해당 사항 증명 서류 -
군복무자
(의무병 및 일반사병)
다만,
직업군인(해당업무 종사자)는 보수교육 대상임 |
·군복무자 :
병적 증명서등·해당사항 증명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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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 |
2016년 |
1.
해당 연도 6개월 이상 환자 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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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행정기관 종사자:
재직증명서·휴직자:
휴직계,
재직증명서(휴직기간 명시)※근무 증명 서류는 재직기간과 직무분야가 기재된 서류여야 함·퇴직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해당 연도 근무 기간 확인이 가능하도록 발급받아야 함)·해외 체류자:
출입국사실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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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출산 및 육아휴직 중인자-
입원 치료 중인 자 |
·6개월 이상 출산 및 육아 휴직 :
휴직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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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
1.
보건복지부 장관이 본인의 질병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입퇴원 확인서 및 진단서·출산 및 육아 휴직 :
휴직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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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상 |
미취업 |
2017년 |
1.
당해 연도 간호조무사 자격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자 |
<보수교육 비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타 직종 종사자:
재직증명서※타 직종 근무 증명 서류는 재직기간과 직무분야가 기재된 서류여야
함(해당 연도 근무 기간 확인이 가능하도록 발급받아야 함)·미취업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재직여부 확인이 가능하도록 기간을 설정하여 발급받아야 함)·해외 체류자:
출입국사실확인서 |